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불공정행위 유형 대금 지급일,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 규정

[월요신문=이아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측은 그동안 복합쇼핑몰·아울렛과 면세점은 성장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그에 비례해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도 늘고 있는데 따라 이같이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 15일 발표한 복합 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조건(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을 규정했다.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도 정했다.

면세점의 경우 기존의 유통업법상 직매입에는 상품판매대금 지급일 규정이 없어 대금을 지연 지급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에 직매입의 납품대금 지급일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하고 그 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공정위 고시에 따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해 이런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면세점 반품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 직매입의 경우 형식상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사회 통념상 그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면세점 업종에서 반품이 금지되는 경우/자료=공정위

다만 수입 명품 브랜드 등 해당 브랜드 정책에 따라 반품이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했다.

해외 명품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수정하여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면세점이 거래조건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 해외 명품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내 표준계약서가 아닌 현지 해외 명품 업체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계약서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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