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날은 강제수사가 개시된 지 55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는 45일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정 교수는 현재 1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가 가장 먼저 받게 된 혐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씨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이를 입시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의 경우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재직할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 관여 의혹도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게서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 온 것은 지난 3일부터의 일로, 그동안 조사가 이뤄진 횟수는 총 6차례이다.

영장 청구가 늦어진 것은 정 교수측이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정 교수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가 관계 법령에 의한 진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권한이고 청구하면 충실히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시기는 오는 23일쯤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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