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관건은 어느 지역이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될 주목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투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물가는 최근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낮은데 반대로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은 높은 상황이어서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요건만으로도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정부가 구상하는 상한제는 동(洞) 단위의 '핀셋' 지정이다.

감정원이 동별 통계를 관리해온 곳은 '강남 4구' 뿐이다. 국토부가 최근 한국감정원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강남과 마용성이 상한제 적용에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