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야당탄압” vs 검찰 “뇌물수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 인생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를 거친 3선 중진이다. 특히 여권 성향이 강한 서울 강서구을 지역구에서만 지난 18대부터 20대까지 내리 당선한 보수 정당에선 보기 드문 전투력을 가진 투사형 정치인이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2일 김성태 의원을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친딸의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전이 펼쳐지겠지만 사법부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정치인생은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김성태 자녀 부정채용 의혹, 정치적 사망선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2일 “KT가 김 의원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의 판단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기소 이유에 대해 “김 의원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은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딸은 지난 2011년 KT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이듬해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고,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성태의 반격…전면전 불사

김성태 의원은 검찰의 일격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남부지검 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하다 보니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반박했다. 검찰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혀진다.

김성태 의원은 이튿날에는 1인시위로 검찰과 전면전을 불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피의사실 공표, 정치검사 즉각 수사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에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섰다. 제 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무리한 기소를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검찰과 여권을 겨냥해 “이번 기소의 본질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과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 무혈입성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자유한국당고 검찰이 김성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자 “정치검찰로 전락해 야당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짜맞춰진 각본에 따른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고 야당탄압이다. 남부지검은 고발 당시 김성태 전임 원내대표의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라는 혐의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급기야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주는 댓가로 부정청탁이 이루어졌다는 황당한 논리비약과 소설적 상상력까지 동원했다”며 “오죽했으면 민주당 출신 신계륜 당시 환노위원장 조차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다르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 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이번 기소를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김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을 이끌어 낸 드루킹 특검 도입의 당사자라는 점이다. 즉 여권 대권주자인 김경수 지사의 구속과 김성태 의원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중진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했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검찰이 입을 정치적 타격의 여파는 메가톤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면 기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의 무혐의가 입증된다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야당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이를 기회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권을 향해 전면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김성태 의원과 검찰의 진실공방과 치열한 법적 투쟁은 이제 막이 올랐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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