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월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당시 이는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검찰이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축구장에서 유세를 해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연설금지 장소가 아니라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검토 결과 황 대표의 축구장 연설 행위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과 시설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는 예외로 둔 것. 

황 대표가 유세한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한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FC와 대구FC 간 K리그1 4라운드 경기가 열리는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지원 유세를 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경남FC는 이 유세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에는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구단측은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 이름이 표시된 상의로는 입장을 못 한다고 한국당 측에 설명하고, 관중석 선거유세도 여러 차례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 대표 측은 "그런 게 어딨느냐"며 이를 무시하고 유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논란이 되자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관중석으로 입장했다고 해명했다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며 결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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