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 가능성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결국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장기화도 불가피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19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문 대통령이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만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끝나고 업무 공백 없이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가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명래 환경부 장관,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석태 헌법재판관,이은애 헌법재판관,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양승동 KBS 사장 등 모두 13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까지 임명할 경우 모두 15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야당은 즉각 목소리를 높였다.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절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인사를) 강행하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장외 투쟁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논의 중"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서 규탄 형식이 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뿐 아니라 인사 임명 강행을 비롯한 인사 참사에 대한, 국정 운영을 규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지만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보고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장기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