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스타항공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법원이 기체결함으로 37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을 지연한 이스타항공에 승객 1인당 9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부산지법 민사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7년 8월 22일 오전 0시30분경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승객 100여명을 태운 채 김해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2차례 지연됐다. 결국 예정보다 37시간 늦게 부산에 도착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승객 119명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은 결항의 요인이 예기치 않은 부품의 기능 저하와 현지 기상 악화로 생긴 문제 때문이라며 면책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인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4월 “항공사가 제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정비의무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기체결함이었거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성인 승객 98명에게는 90만원, 미성년자 승객 18명에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이 같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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