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의사 대신 요실금·복강경 자궁수술 집도" 보도...해당 산부인과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반박

사진= JTBC 뉴스 화면 캡쳐.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성 간호조무사가 수년간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보건소와 경찰은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해당 산부인과 측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종합편성 채널 JTBC 뉴스룸은 최근 방송을 통해 울산의 산부인과 남성 간호조무사 A씨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요실금과 복강경 자궁수술을 집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명 실장으로 불리는 A씨는 이 산부인과에서 3년 넘게 요실금 수술부터 내부 장기를 건드릴 수 있는 복강경 자궁수술까지 진행했다.

제보 영상에는 A씨의 수술 진행 과정이 비교적 생생하게 담겼다. 의사가 없는 수술실에서 A씨가 수술용 가위와 메스 등의 도구를 들고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 의사가 A씨에게 직접 수술을 맡기고 문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남성 간호조무사 A씨의 환자들에 대한 산부인과 수술 집도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법(무면허)적인 의료 행위를 했을 경우 같은 법 제8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산부인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본원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산부인과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보도된 뉴스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보영상을 기초로 한 내용으로 본원의 설명과 의견은 묵살됐다”면서 “혹여라도 모를 환자 분들의 오해와 불안을 해소키 위해 병원 내 특별감사팀 운영을 조사 중에 있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 피해 구제 정정보도 요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사실이 아닌 언론 보도 및 악의적 내부고발이 발생한 데 대해 병원으로 참담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사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역 산부인과의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한 TV 보도와 관련해 이 병원을 관할하는 보건소와 경찰도 사실 확인에 나섰다.

울산 중구보건소는 23일 “해당 병원을 찾아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진행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정확한 의료법 위반 여부는 경찰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적인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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