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최근 70대 노인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보이스피싱으로 1인이 입은 피해액(종전 8억원) 중 최다금액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발신번호가 ‘02-112’로 보이도록 피해자 A씨에게 전화해 금감원 팀장을 사칭,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2일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 및 보험을 해지한 후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창구직원이 피해자에게 예금해지 및 자금사용 목적을 문의했지만 사기범이 피해자를 현혹해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막지 못했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며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창구에서 예·적금 중도해지시 일부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문진제도를 다른 금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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