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영업행위 감독 강화, 전부서 소비자보호 우선
금융그룹 감독실·핀테크 지원실 등 기능조직 신설

<자료:금융감독원>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통할하는 매트릭스 방식의 감독체계를 도입한다. 디지털 금융 및 금융그룹 복합화 등 감독수요 확대에 따라 금융그룹감독실, 핀테크지원실, 자금세탁방지실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조직개편 방향’을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 보강(매트릭스 방식) ▲소비자보호 강화 ▲부서‧팀의 통‧폐합 ▲금융그룹감독실 등 금융권역 구분이 없는 기능조직 확대‧신설이다.

우선 기존 권역별 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통할하는 감독목적별 체계를 강화한다. 건전성 감독·검사기능은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맡고,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은 시장 담당 부원장이 맡는다. 팀 단위 조직(건전성 총괄조정팀, 영업행위 총괄조정팀)을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또한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을 확대해 사전적·적극적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분쟁 처리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체 민원의 63.7%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소처에 배치하고, 민원처리‧분쟁조정 업무를 통합해 분쟁조정국으로 일원화한다.

비효율적인 조직은 통폐합된다. 수석부원장 산하 ‘업무총괄’ 부문을 ‘전략감독’ 부문으로 개칭하고 금감원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조율 기능을 강화한다.

전 권역에 걸친 기능별 부서(금융그룹감독실, 자금세탁방지실, 연금금융실 등)를 ‘전략감독’ 부문에 신설 배치해 통할 기능을 강화한다.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영업점 검사는 기관별검사국이 일괄 수행한다. 타 부서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금융혁신국, 금융상황분석실)를 폐지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무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수요 확대에 따라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전이 예방 등을 위한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한다. 또 ‘핀테크지원실’을 신설해 핀테크 성장 지원 및 전자금융업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수준을 제고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2020년)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실’을 신설한다. 이밖에도 인사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무국에 소속된 인사팀을 ‘인사지원실(가칭)’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해 2개월간의 조직진단 및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했다.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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