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정부가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확보 조치 등을 이행하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한해서 가상통화 거래를 허용한다.

13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선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 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 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어 “앞으로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시정해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한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는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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