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바르다김선생 페이스북 페이지)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브랜드 론칭 초기 있었던 일로 현재는 모두 시정 조치 후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 경영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지난 12일 공정위가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와 고가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과 같이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시중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본사 측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4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보공개를 제공한 뒤 14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바르다김선생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살균소독제의 경우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며 “위생마스크의 경우 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서 납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미준수와 관련해서는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며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에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을 완료했으며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현재는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바르다김선생)

실제 이들은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 2016년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양자가 브랜드 가치를 잘 지켜 나가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초기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까다롭게 설정했던 필수품목 중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최소로 주는 필수품목들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단가를 낮추는 등의 성과를 보인 상태다.

비식자재 필수품목에서 권유품목으로 전환된 제품은 ▲ECO-BIO파워산에이/발판소독액 ▲퍼크린파워제로 ▲대나무 만두찜기 ▲김선생 마스케어M4(목걸이타입) ▲김선생 나무 젓가락 ▲일회용 숫가락 등을 비롯한 식기류와 일회용품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상생협약과 함께 전환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급가격 조정 등의 큰 이슈는 상생협의회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는 등 잡음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신메뉴 출시에 관한 광고/마케팅 또한 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며 본사 주도로 적극 활성화 중인 상태다.

특히나 ‘바른 케어’, ‘바르게 한 바퀴’ 등 가맹점주를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신뢰를 높이고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공정위 주재의 상생협약식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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