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 계획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통신시장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편요금제의 추진 방향은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의 출시 의무화를 위한 사업법 개정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요금제의 서비스 수준은 일반 사용자(무제한 데이터 이용자 제외)의 전년도 평균 사용량의 50~70% 내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일반적인 통신 요금 사용자의 평균 데이터량은 1.8GB다. 이를 기준으로 협의체가 보편요금제 서비스 수준을 평균의 50%로 정하면 음성 통화량 150분, 데이터 이용량 900MB가 제공되게 되는 셈이다. 70%일 경우, 음성 통화량 210분, 데이터 약 1.2GB가 제공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요금제의 제공량 확대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 변화로 모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익과 시장경제원리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개입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요금기준의 산정방식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의 기준은 2년마다 재검토해 고시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트래픽과 이용패턴 등을 반영해 시민단체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배적사업자에 적용되는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통신사간 자율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또 보편요금제의 직접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알뜰폰에는 도매가격 특례를 인정해 상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2만원에 200분 1.3기가면 보편요금제 취지에 걸맞다고 본다. 카톡이나 인터넷사용량으로 충분하다. 보편요금제에서까지 데이터가 많이 소모되는 동영상이나 게임을 하려는 것은 욕심이다(sono****@)”라고 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보편 요금제 찬성한다. 보통 45요금제가 보편요금제보다 훨씬 못하다. 이거라도 어딘가 싶다(ecli****@)”라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에서 제시된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도 있다.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보편요금제가 의미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출시가 기존 요금제를 인하하는 계기가 돼야한다”며 “음성 통화량을 무제한 제공하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1.8GB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토론회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안 확정 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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