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생명 로고 캡쳐>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한화생명이 3일 오전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안건을 의결했다.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총 950건, 1070억원으로 이 중 313건에 해당하는 160억원은 이미 지급한 상태다. 한화생명은 이번 이사회 의결에 따라 나머지 637건, 910억원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그동안 자살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한화생명을 신뢰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과 함께 한다는 경영 취지를 따르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삼성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확정한데 이어 한화생명까지 전액 지급을 결정하면서 빅3 생명보험사 전부 금감원의 중징계에 백기를 들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에 대표이사 주의적경고와 영업일부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뒤늦게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을 결정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교보생명과 비슷하게 징계 수위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더불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도 무리 없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2~3개월로 의결됐던 영업일부정지 조치도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이달 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의 제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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