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을 꼭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김씨는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했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고생해서 죄송하다.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울먹거리며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한 행위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는만큼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가 김씨에게 ‘직업이 뭐냐’고 묻자 김씨는 “현재는 직업이 없다. 구치소 들어오면서 사직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중 발로 순찰차 뒷문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려 28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

김씨는 파문이 일자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 팀장직을 사직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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