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18일 오전 서초구 법원 앞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관련단체들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월요신문 최혜진 기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반대하는 법률가 59명이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시국을 걱정하는 법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노숙 농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류하경 변호사도 "오늘 20명을 시작으로 참여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히는 법률가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다 민변 측과도 논의 중이다. 농성 기간은 설 연휴 전까지로 잠정적으로 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숙 농성에 동참한다.

퇴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3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주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히면서 경영세습을 약속받은 이 부회장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위증과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법원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원에 부여된 역할”이라며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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