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성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성창호 판사는 지난 17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조 전 수석이 CJ 이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음성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영장이 기각되자 여권 등에서 성 판사를 ‘친박 판사'로 부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의거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24기)보다 1기수 아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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