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대한항공은 27일 “하노이발 인천행 여객기(KE480)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벌인 임범준씨에 대해 탑승거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탑승거부 조치를 내린 승객은 임씨가 처음이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훈련센터에서 기내 안전대책을 발표하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승객에 대한 탑승거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영구 탑승 거부 조건 등 구체적인 방안은 차후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기내 난동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남자 승무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만취해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여승무원이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나온 방안이다.

대한항공 승무원 가운데 남성 비율은 10%인 700여명 수준이다. 따라서 여객기 한 대당 남자 승무원을 최소한 한명 이상 탑승시켜 기내 안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한항공은 테이저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승무원에 대한 항공보안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탑승 거부를 당한 임씨는 29일 출발하는 베트남행 항공편을 예약하려다 대한항공의 거부로 다른 항공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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