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표결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는 7표가 나왔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당 원내수석대표인 김관영 의원은 탄핵안을 공동발의한 야3당의 대표로 제안설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에 임한 의원들의 표정은 비장했다. 야 3당 의원들은 전날 밤샘 농성을 한 탓인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질서있게 표결에 임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유일했다. 최 의원은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서청원 조원진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맨 마지막에 기표소로 향했다. 등 친박 의원들은 체념했다는 듯 다른 의원들이 투표를 마치기를 기다리다가 막판에 기표소로 들어갔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보낼 예정이다. 의결서가 도착하면 박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하지만 야당은 황 총리의 동반 퇴진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어 탄핵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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