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제품의 부적합 판정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아모레퍼시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조치 및 자진회수 통보를 받은 건수는 3차례에 달한다. 이는 경쟁업체인 엘지생활건강이 동일한 조치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제품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일제품 ‘모디 퀵 드라이어’에 대한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회수 사유는 ‘프탈레이트 한도 부적합’였다. 프탈레이트는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발암 물질 가운데 하나다. 주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첨가물이다.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여성불임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인체 유해성 때문에 생산이나 수입을 중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식품용기(2005년)와 플라스틱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2007년)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리따움이 2012년 말경부터 ODM(제조자개발생산) 방식을 통해 제조 및 판매해 왔다. 아리따움은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뷰티 편집숍이다. 6일 식약처는 제조일자가 다른 모디 퀵 드라이어 30개 제품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아모레퍼시픽은 7일 에뛰드하우스 ‘헬프마이핑거퀵드라이드롭’와 이니스프리 ‘퀵 드라이’ 제품도 자진 회수키로 결정했다. 회수 사유로 ‘프탈레이트 부적합으로 회수명령 받은 제품과 동일 포장재 사양 제품에 대해서 프탈레이트 초과 우려로 자진회수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도 식약처는 아리따움의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호 및 5호’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회수 사유는 ‘미생물 기준치 초과로 인한 안전관리 기준 부적합’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제조 판매해 소비자들의 불신을 받은 바 있다.

지난 9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송염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된 것. 식품의약안전처는 CMIT·MIT성분이 포함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 13종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태가 확산되면서 치약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7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9~10월 치약 시장에서 엘지생활건강이 시장점유율 69.1%, 애경이 26.5%로 2위를 차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치약 판매량보다 반품량이 더 많아 판매 점유율이 -8.7%로 집계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이 치약사태로 부정적 이미지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품까지 부적합 판정이 증가하는 것은 회사의 품질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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