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 건수가 11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전체 가계 대출 164만 7854건의 약 68%에 달하는 112만5189건, 대출금액은 7조 481억원 중 63%에 달하는 4조4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애니원캐피탈대부, 웰컴크레디라인에서는 5% 미만의 저금리 대출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리드코프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중 금리 5%미만인 거래가 19%나 됐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5%미만의 저금리 대출은 대부분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여전히 고율의 이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자가 소득이나 자산, 또는 신용등급이 올라갈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부업체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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