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롯데가 힘없는 점주를 강제로 내쫓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이 법에 의해 작성한 계약서를 자기들 맘대로 수정하고 이제와서 못 받아들이면 나가라고 하니 상도의상 이래도 되는 겁니까.

롯데그룹 계열사 세븐일레븐과 계약해 2개월 남짓 영업 중인 점주 홍모씨의 하소연이다. 홍씨가 밝힌 사연은 다음과 같다.

홍씨는 편의점 사업을 하기 위해 세븐일레븐 가맹개발 담당자를 만났다. 담당자는 홍씨에게 “편의점 오픈 후 2년 동안 고정장려금으로 월 80만원과 매출실적에 따른 변동장려금(실적에 따라 0원에서 최대50만원까지) 외에 월 40만원의 장려금을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홍씨는 개발담당자가 제시한 지원금 및 장려금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해 세븐일레븐과 지난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로 했다. 계약일은 6월 18일이었다.

홍씨가 세븐일레븐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지원금액이 수기로 명기돼 있었다. 양쪽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했다.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편의점 오픈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담당자가 찾아왔다. 담당자는 “계약서에 잘못된 표기가 있다”며 계약서를 달라고 했다. 홍씨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담당자는 “(위에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러니 나를 믿고 계약서를 달라”고 말해 홍씨는 계약서를 건넸다.

이후 홍씨가 개발 담당자로부터 계약서를 돌려받았을 땐 수기로 작성한 총 지원금액이 지워지고 다른 금액이 작성돼 있었다. 쌍방 합의 없이 세븐일레븐측에서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다. 이에 홍씨는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측은 홍씨에게 수정된 계약서 합의내용대로 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 2200만원을 돌려줄 테니 그만 두고 나가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홍씨는 세븐일레븐의 제안을 거절했다. 홍씨는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세븐일레븐’ 브랜드를 믿고 계약한 건데 대기업이 협의도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어렵게 문을 연 편의점을 그만둘 수 없었던 홍씨는 고심 끝에 세븐일레븐에 제안했다. 일반 가맹점에 지급하는 월고정장려금과 변동장려금 지원을 수용하겠으니 야간 영업에 대한 알바비용를 지원해주든지, 야간영업을 하지 않은 조건 중 하나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븐일레븐은 홍씨의 제안을 거절하며 막무가내로 수정된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통보했다는 것.

본지는 세븐일레븐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세븐일레븐측은 홍씨와 상의 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했다.  세븐일레븐측 관계자는 “개발담당자가 변동장려금 금액을 명기하면 안 되는데 잘못 명기했다. 그래서 계약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은 이어 홍씨 주장에 동의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잘못은 세븐일레븐 쪽에서 하고 책임은 가맹점에 미루는 방식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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