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하나은행>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일부 은행이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하거나 복구하려는 고객에게 자동이체나 적금통장 개설을 권유하며 꼼수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장기 미사용으로 거래중지된 하나은행 통장을 복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하나은행 ‘ㅎ’ 지점을 찾았다. 하지만 “중지된 계좌를 살리고 싶다”는 A씨의 말에 창구직원은 “자동이체를 하나 하던지 아니면 적금을 하나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당한 A씨는 항의했으나 직원은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며 하려면 하고 싫으면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대답은 “예금계좌가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계좌개설이나 장기미사용계좌 복구 시 본인확인 절차 등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금융생활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라는 게 다였다. A씨가 부당함을 호소한 은행의 꼼수영업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은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거래중지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개설 요건을 강화했다. 그런데 일부 은행들이 이같은 정책을 기회로 삼아 고객들에게 급여·공과금 이체 등 부수거래나 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고객을 유치할 경우 은행은 고객 확보는 물론 수수료 수익, 직원 개인의 실적 등으로 연결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같은 영업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해 본지는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인터뷰를 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래중지계좌 복원을 이유로 계좌이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다. 사실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하나은행 ‘ㅎ’ 지점 담당자와도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은행 내부공사로 인해 담당직원과의 통화가 힘들 것 같다. 다음에 다시 연락 달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중지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 등을 지참해 은행창구를 방문한 후 휴면해제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은행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명함 등)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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