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상습도박사건을 맡을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 1차 공판에서 A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목록으로 공개했다. A 변호사는 정 전 대표를 포함, 네이처리퍼블릭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다.

조서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홍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중앙지검 B 차장검사를 모두 다 잡았고, 특히 민정수석과 B 차장은 서로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나는 (기소될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대화 시기는 정 전 대표가 구속 기소된 지난해 10월 이후로 추정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민정수석이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에 따라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를 조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각각 “A 변호사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 “정 전 대표와 그런 얘기를 나눈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만표 변호사 재판에서 정운호 전 대표와 홍 변호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 "차장·부장 검사를 통해 추가 수사 진행하지 않는 걸로 됐다"는 문자를 보냈다.

정 전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홍 변호사는 "향후 수사 확대 방지와 구형 최소화에 힘써보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 전 대표는 "홍 변호사에게 속았다"며 화를 냈고, 면회 온 친형에게 "구치소에서 못 나가면 홍 변호사를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 변호사측은 “A 변호사의 진술은 정 전 대표에게서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홍 변호사의 이런 태도는 A 변호사의 진술은 정황 증거지만 문자 메시지는 확인된 물증이어서 부인할 경우 판결에 불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