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S-클래식’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 등 주택사업을 해온 중흥종합건설이 23년만에 대표법인을 바꿨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대표법인을 변경하는 일은 흔치 않다. 중흥종합건설이 대표법인 변경을 결정한 속내를 들여다봤다.

건설업계에서 대표법인은 회사의 신뢰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주요한 상징이다. 나아가 대표법인으로 성장 후 모태법인의 이름을 딴 계열사들을 두는 것이 업계의 관례다. 중흥종합건설도 마찬가지이다. 중흥건설은 회사가 성장하자 주택사업부문을 분할해 중흥건설산업을, 건축사업을 위해 중흥종합건설을 설립했다.
중흥종합건설은 2005년 중흥건설과 분사 후 정원철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해 독자 경영에 나섰다. 정 사장은 중흥종합건설의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티글로벌(중흥종합건설 지분 51.18% 보유)을 통해 중흥종합건설을 지배하고 있다. 시티글로벌은 시티건설 지분도 100% 보유하고 있다. 시티건설은 정원철 사장이 1993년 설립한 회사로 정 사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흥종합건설의 지난해 건축부문 시공능력평가액은 1194억원(시공능력평가 118위)이다. 반면 시티건설의 지난해 건축부문 시공능력평가액은 637억원(시공능력평가 244위)로 중흥종합건설의 절반 수준이다. 중흥종합건설의 시공능력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표법인을 변경한데에는 중흥종합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홍보가 이미 이뤄져 있는 상황에서 대표법인을 변경한 것은 과거 좋지 않은 일들을 잊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자 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지난해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광주지방국세청도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300억원대의 세금을 징수했다. 정원주 사장의 경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원주 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라고 판결했다.

중흥종합건설은 지난달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부과 이유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급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고, 만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억417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후 만기 도래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료(연 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중흥종합건설의 사명 변경은 회사 및 사주의 불법 행위에 따른 여론 악화를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사명 변경 사유에 대해 중흥종합건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아파트 브랜드명 ‘시티 프라디움’과 동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며 “앞으로 시티건설로 주택사업부문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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