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차명으로 주식 매수 증선위에 적발
2년 전 횡령 사건 당시 약속한 내부통제 강화 안 지켜져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지원 기자]2000억대의 직원 횡령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에는 대표의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주식 취득이 문제가 되고 있다. 횡령 피해액 회수도 못한 상황 속에서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또 한 번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엄태관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전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특히 엄 대표는 수년간 차명계좌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해왔으며 소유주식 변동 내역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5일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매수나 매도한 주식을 통해 6개월 이내에 얻은 단기매매 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2년 2000억대 직원 횡령 사건의 피해액이 아직 다 회수되지도 않았는데 대표까지 내부 정보로 사익 편취에 나섰다는 것에 적잖이 충격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엄 대표는 직원 횡령 사건 이후 사과문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 등 경영개선을 약속했으나, 스스로 검찰에 고발되며 오스템의 내부통제 리스크가 여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A씨는 2020년부터 1년간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의 증권 계좌로 옮긴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쓰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법원 1심에서 징역 35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 열린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A씨가 회사로 반환한 235억원과 100억원을 제외하고 2022년 횡령 사건 당시 피해액은 약 1880억원으로 현재 50%가량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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