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실천모임,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위에 고발
이통3사 “주무부처와 논의된 소비자보호 조치” 발끈

[월요신문=김기율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S20 판매와 관련해 합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이 담합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논란에 이통사들은 주무부처와 논의해 결정한 ‘소비자보호 조치’라고 즉각 반박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1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하는 담합행위”라고 밝혔다.

이통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은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규모나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 서비스요금이나 단말기가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이라면서 “이통3사의 합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축소·왜곡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하고,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3사의 합의를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의거해 공정위에 신고한다”며 “공정위는 이를 엄중 조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합의는 법 준수 및 소비자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불법지원금 지급약속, 유통점 줄서기 등 매년 플래그십 신규 단말기 출시 때마다 반복되는 단통법 관련 불편법행위와 이용자 사기피해, 중복예약가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 준수 및 소비자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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