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결과 전액손실 발생따라 내달부터 검사 착수…금융민원센터에 분쟁 전담창구 개설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내달부터 불완전판매 검사에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검사에 착수한 뒤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동안 기초적인 사실 조사 정도만 진행하고 있었다. 분조위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규모가 확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14일 발표된 일부 라임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 전액손실이 발생하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분조위 개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기존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청 건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선, 서류상에 머무른 불완전판매 의혹 건을 확인을 하는 절차부터 시작해 본격적인 분조위 개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불완전판매 의혹을 조사한 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도 진행한다.

또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할 방침이다.

단,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본격 분조위 개최를 위해 나섰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의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해야 손해액이 산정돼 분쟁조정이 시작될 수 있는데 이들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 등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은행과 증권사를 비롯한 16개 판매사들은 실사결과를 통해 라임자산의 위법 사실 등이 드러나면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판매사들은 라임 측이 부실펀드임을 알고도 판매사를 통해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 또한 이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법무법인 우리와 광화, 한누리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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