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들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소송 준비…3천만원 뜯긴 업체도
쿠팡 측, 계약서에 동의한 입주업체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대응

[월요신문=이아름 기자]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입점업체들에게 무단으로 광고비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고비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줄 몰랐던 입점업체들은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쿠팡측에 강력히 항의하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와 jtbc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은 그동안 입점업체의 동의도 안 받고 광고비를 요구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르게 광고비를 책정한 '갑질'을 해왔다고 많은 입점업체들은 주장한다. .

쿠팡광고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는 B씨는 “지금 카페 가입자 수가 200명 정도 된다. jtbc방송 이후 20% 정도만 쿠팡으로부터 전액 환불을 받은 상태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쿠팡으로부터 광고비와 관련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매니저 B씨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례를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다”며 “매체에서 보도된 것을 보고 카페나 피해자 단톡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B씨는 쿠팡의 광고비 횡포는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이미 “보도가 나가기 전부터 참여연대와 변호사들을 만나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 중 가장 큰 피해액은 3000만원 정도 된다. 나같은 경우 지난해 10월 말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금액은 700만원 상당으로 광고 계약도 하지 않았다. 제품 확인 차 쿠팡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이미 광고가 시작되고 있었다. 광고 계약이 안되면 광고 진행이 안된다고 말한 쿠팡 측 발언이 담긴 녹취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광고가 진행되고 금액이 청구돼서 정말 황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의 매출액하고 비슷하게 광고비가 청구됐다”며 “쿠팡 수수료가 매출액의 15%다. 지난해 9~10월 해서 매출액이 1000만원 정도 됐다. 그런데 광고비만 700만원이 빠져나갔다. 여기에 수수료 15%도 빠져서 총 850만원이 눈 깜짝할 사이 없어졌다. 쿠런티라고 해서 최저가라는 마크를 제품에 붙이는 조건으로 200원이 든다. 그 비용까지 포함하니까 총 50만원만 마진으로 남았다. 나같은 경우는 50만원이라도 남았지만 다른 피해자들 중에서는 광고비가 매출액보다 커서 마이너스가 된 상황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점업체들이 당황한 것은 쿠팡 측은 피해자들의 항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서 내용 중 광고 여부에 피해자들이 동의를 하고 들어왔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몰아붙였고 피해자들은 자기가 체크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B씨는 “광고비 전액 환불이 아니라 최근 일주일치를 환불해 주겠다는 황당한 대응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A씨는 “지금 피해자들 중에 피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쿠팡은 피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환불이 전액 안 되는 경우 피해자들을 더 모아서 기자회견이나 쿠팡 사옥 앞 시위를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광고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광고비가 나갈 수 없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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