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문제로 계약해지된 대우건설 가처분신청 검토···경쟁사, 눈치 속 입찰참여 검토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사진=서울시

[월요신문=윤중현 기자]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대우건설과 계약해지 이후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시작했다.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3월 9일까지 입찰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7년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3.3㎡당 499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양측은 설계 변경으로 생긴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대우건설은 500억원(3.3㎡당 499만원), 조합은 200억원(3.3㎡당 449만원) 증액을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5일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하고, 일반 분양을 후분양 방식으로 하기로 결의했다. 대우건설은 같은 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현재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을 막기 위해 후속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총회결의 무효확인 가처분, 설계저작권소송 등 각종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도 법률 대응을 적극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최근 조합은 소송과 법률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 입찰 공고를 냈다.

 이 같은 상황에 입찰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도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걸려 있는 사업 단지는 중간에 소송전의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는 지난 6월 철거를 완료한 상태다. 재건축을 통해 기존 5층짜리 8개 동 18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총 641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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