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도 개편, ‘고아계약’ 근절 기대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앞으로 보장성 보험료가 2~3% 저렴해지고 해약환급금도 늘어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 대부분은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보장성 보험의 저축성 보험료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낮춰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추기로 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계약 해지 때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법정 상한선을 의미한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소비자 입장에선 해약환급금이 많아지고 보험료도 낮아지게 된다. 업계와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보장성 보험료 인하 효과가 2~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에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는 낮춘다. 갱신형보험은 갱신 주기(1·3·5년 등)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이다.

재가입형보험은 재가입 주기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경우에만 계약이 재가입되는 상품이다.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이 보험료에 비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연령 층에서는 과다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장성 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 또한 기존 납입보험료의 2배에서 1배로 줄이기로 했다. 위험 보장 금액이 커지지 않는 가운데 적립금만 늘어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하는 행태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끝으로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되도록 설정된 수수료 시스템을 분할 지급되도록 했다. 

이에 보험계약만 체결한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일명 ‘고아계약’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은 2021년, 비대면채널은 2022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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