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 부실펀드 ‘돌려막기’ 하다 애꿎은 손실 유발…관계자 “실사 결과 나와야 판단 가능 ”

[월요신문=박은경 기자]지난해 10월 1조 5000억원의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에 이어 폰지사기 등에 휘말리며 논란의 중심에 선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사태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습은커녕 5000억원가량 추가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금융감독원의 부실검사 및 늦장대응 논란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시중은행을 비롯한 16개 판매사들은 실사결과 등을 통해 라임 측의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공동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크레딧 인슈어드(CI) 무역금융 펀드’ 등을 판매한 신한은행과 경남은행 등에 각각 해당 펀드의 환매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CI 무역금융펀드는 신한은행에서 2700억원 판매됐으며, 경남은행 등에서는 코스닥 벤처투자펀드 등이 3200억원 가량 판매됐다. 

CI 무역금융펀드는 연 4% 안팎의 수익률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은행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어왔으며 오는 4월 만기를 앞두며, 차질 없이 정상운용 되고 있었다. 

그러나 라임 측이 이 펀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앞서 환매가 중단된 부실 펀드 ‘플루토FI D-1’ 등에 투자하는 돌려막기로 애꿎은 손실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에서 판매된 CI 무역금융펀드의 2700억원 중 약 1000억원 가량이 지난해 환매 중단된 부실 펀드 ‘플루토FI D-1’ 등에 다시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라임 측의 이 같은 돌려막기가 판매사인 은행조차 모르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CI 무역금융펀드 시리즈 중 적게는 투자금의 7%, 많게는 30%에 달하는 금액이 부실펀드에 재투자됐다.

결국, 라임 측은 판매사인 신한은행 등에 환매 중단 가능성을 통보했고, 이들 판매은행을 통해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속수무책으로 원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만기가 언제 도래할 수 없기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손실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가 환매중단사태로 인해 금감원의 부실검사 및 늦장대응 문제가 지적됐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할 의무가 있는 금감원에 1차 적인 책임이 있으며, 판매사인 은행의 책임은 2차 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날 금융소비자원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이 DLF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만 서두르고 있다”며 “DLF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금감원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 금감원이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라임사태도 DLF사태와 다르지 않다고 보는 지적이다.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난 10월부터 여러 달이 흘렀지만 신속한 감독과 대책으로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피해규모가 확산됐기 때문에 금감원의 감독·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 은행 관계자는 “라임사태는 본질적으로 DLF와는 다르다. 라임자산의 펀드 운용에 관해서 판매사는 자세히 알 수 없고, 금감원도 알 기 어렵다” 며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진행중인 실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사 결과가 나오면 판매은행을 비롯한 16개 판매사가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라임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금융권에 회오리가 불고 있지만 현재로써 분쟁조정을 비롯한 구제방안 마련조차 불투명해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그러나 운용사인 라임 측을 제외하고는 판매사인 은행도, 금감원도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엄격한 사전 감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라임 실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실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되면서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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