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모, “보험사의 ‘보험사기극’, 처벌해달라”국민청원서 호소
입원보험금 갈취 “가입할 때는 고객님, 지급할 때는 호갱님"

암환자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빌딩 앞에서 금감원에 대해 암보험약관 지급권고도 무시하는 위법 보험사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월요신문=박민우 기자] 보험사들은 암환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른 두 얼굴을 가진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천사처럼 행동하다가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악마의 얼굴로 변한다. 암 환자들의 모임인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는 보험사들이 암환자들을 상대로 ‘보험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처벌해 줄 것을 국민청원게시판에서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과연 암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가 들정도다. 암사모는 청원게시판에서 보험사들이 “‘가입할 때는 고객님, 지급할 때는 호갱님’. 보험사들은 계약 당시 증권·약관·안내서 등을 무시하고 암 환자를 배신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돼 암 환자들의 암 입원보험금을 갈취한다”고 폭로했다.

이어 “특히, 생명보험사 1위라는 ○○생명은 암 입원보험금 지급률이 39%에 그친다. 뒷통수 친 돈으로 기업을 키우고 빌딩을 세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암사모와 보험사들은 주로 2014년 이전에 계약된 암보험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통상 암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진단 후 수술을 받은후 보통 1주일 내로 퇴원한다. 이들의 퇴원은 병원이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데서 이뤄진 것이지 암 환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이 아니다.

이에 따라 퇴원 후 암환자들은 지속적인 의학적 조치를 받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수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받는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보험사들이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암 입원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암환자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다.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지 , 암치료를 위해 필수 불가결했는지, 입원기간은 적적했는지 등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들을 입증할 것을 암 환자에게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항암 및 방사선 치료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암 환자에게 ‘화해계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암 입원보험금을 삭감하기도 한다.

암사모는 보험사들의 지능적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치 않는 데 대해 넌더리를 친다. 암사모는 청원글에서 “(보험사들은) 회사 내규라며 증권, 약관, 안내서 등 어디에도 없는 ‘치료법이 수술·항암·방사선 등 직접치료일 때’만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의료계에도 없는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조작해 사용하고, 그를 빌미로 암 환자들의 ‘암 입원보험금’을 갈취한다. 경제와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법천지의 상황을 보험사들이 자행하고 있다. 계약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고, 장난쳐도 아무 제재를 안 받는 것이 나라냐”고 비판했다.

암사모는 보험계약자들이 법을 잘 모르는 약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강탈했다며 이를 원상대로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암사모는 “암 환자들에게 100%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보험사들은 암에 대한 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 법에 대한 무지 상태에서 병상에 있는 암 환자에게 ‘암 입원보험금 일부 지급에 동의하라’며 압박하고 겁박한다”고 털어놓았다.

암사모는 “ (이렇게 이뤄진 화해계약의) 원천무효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화해계약서를 동원한 보험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정당한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강탈당했던 암 환자들에게 계약 당시 약속대로 원상회복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덜 주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약점을 숨기는데 주도면밀했다.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암 환자와 일면식도 없는, 소속과 전공, 이름도 알 수 없는 ‘자문의’를 통해 서류상으로 환자의 상태, 그들에게 행해진 의학적 처치와 입원의 적절성 등을 판단한다. 보험사는 그 과정과 결과를 암 환자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아 암환자들이 보험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없게된다.

청원글은 이어 “국내 최고라는 상급종합병원의 암 전문의인 담당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수술이나 항암 등 이후의 암 치료를 담당하는 요양병원 의사들의 소견을 무시하고, 실체도 없는 ‘유령 의료자문’을 실시, ‘본사의 의료자문 결과 수술·항암·방사선 이후의 치료가 필수불가결한 치료인지, 필수불가결한 입원인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보험사 유령자문의가 칼질한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암사모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에 따라 논란이 있는 경우 보험이용자에 유리한 적용과 판단을 해야 함에도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집단이 아닌가 의심케 하는 결정을 반복한다”면서 “금감원이 허수아비라는 사실을 안 보험사들은 이제 금감원이 지급 권고를 한 민원까지도 ‘회사 내규상 지급할 수 없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한다. 금감원이 ‘보험사의 해결사’ 노릇을 자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암보험자 피해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암사모는 “현재의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고 218만 암 환자들은 의심한다. 뿌리 깊은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지 못하는 금감원은 없어져야 할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해 “원장님의 지시가 현장에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음을 아시나?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무소신에 무사안일, 무능력한 금감원 내 ‘보험사 바라기’들을 청산해달라. 원장님의 지시가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