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 혐의는 무죄...“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월요신문=천미경 기자]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김유진 이병희 부장판사)는 20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피해자 여성을 자신의 차에서 성폭행한 뒤 24시간가량 차 안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준강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행으로 사망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2심에서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마친 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피해자가 아침까지도 의식이 없는데도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방치한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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