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채용비리 1심 재판서 금고이상 실형 받으면 사실상 연임은 불가능
라이벌 위성호 전 행장, 조 회장 빈틈 보일시 라응찬 세력 없고 회장 도전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국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면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13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했다. 조 회장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회장에 연임해 다시 신한금융그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장 경쟁에서 조 회장에 밀린 위성호 현 경영고문 (전 신한은행장)과 회장자리를 둘러싼 리턴매치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조 회장이 축배를 들기에 아직 이르다. 위 고문이 막판에 조 회장의 연임가도에 약재가 출현할 경우 반전 극을 연출할 소지도 없지 않는 데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내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가 금고이상의 실형으로 나오면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날 회의는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에서 개최됐다. 각 후보의 경영성과 및 역량,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조회 결과를 리뷰한 이후 후보자들을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접 절차가 종료된 후에 위원 간의 최종 심의와 투표를 거쳐 조 회장을 만장일치로 임기 3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회추위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 인수 등을 통해 신한금융을 국내 리딩금융그룹으로 이끄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대응해 조직의 변화를 리드하며, 글로벌·디지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차별화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선정 사유를 설명했다.

최종 확정된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오는 3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조 회장의 연임이 최종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는 ‘낙마’할 수 있는 변수가 많다. 우선은 가장 힘겨운 경쟁 상대로 꼽혔던 위 전 행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위 고문은 이날 면접 후 최종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혀 회장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내심 기회가 되면 기필코 회장자리를 쟁취하겠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신한금융 주변에서는 위 전 행장이 조 회장이 오는 3월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되기 까지는 회장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회장 경합에서 위 전 행장이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3억원' 사건에 대한 위증 논란으로 연임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중도에서 경쟁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반전됐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반해 위 전 고문은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법적 리스크를 털게 됐다. 만약 조 회장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회장에 오를 수 없게 될 경우 위 전 행장은 회장 주저하지 않고 회장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전 행장은 아직도 신한금융 내에 적잖은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 전 행장이 라응찬 전 회장을 등에 업고 행장에 오를 수 있었다는 후문이고 보면 그는 자신의 세력 외에 라 전 회장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신한금융 관계자들은 전한다.

게다가 그는 권모술수의 대가로 통한다. 신한은행장으로 있을 때 내부에서 그는 ‘조조’로 통했었다. ‘신한사태’ 때는 라 전 회장과 짜고 죄 없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사장을 축출하는데 ‘기획력’ 맡아 신한금융의 경영질서를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전 신한금융의 한 간부는 “위 전 행장은 신한사태에서의 언행으로 미루어 결코 회장자리를 포기할 사람은 아니다. 조 회장의 연임에 조금이라고 빈틈이 생기면 온갖 지략을 동원해 회장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그는 설령 조 회장이 채용비리 재판 결과가 좋아 연임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재임 기간에 허점을 보이면 하시라도 조 회장을 흔들어 회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복병은 또 있다. 채용비리 재판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18일 내려지고 내년 1월 1심 선고가 날 예정이다.

물론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내부에서는 최종 판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므로 조 회장의 연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내부규범은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조 회장 연임은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률 리스크로 연임을 포기해야 했던 위 전 행장의 상황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금융 일각에서는 내규가 사람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조 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반대세력의 비판에 몰리게 되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조 회장이 이날 회추위에서 차기회장 단일후보로 추천됐지만 금감원에 대한 ‘항명’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 회장의 채용비리혐의 재판과 관련, 금고이상의 실형이 나올 경우 회장에 연임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법률적리스크’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조 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를 일정대로 강행한 것이 괘씸죄로 찍혀 불이익을 받을 소지도 없지 않다. 조 회장이 이날 단일후보로 확정됐지만 워낙 난관이 많아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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