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스카이라이프지부, 11일 기자회견
자회사 골프 회원권 이용 등 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 박태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장, 장지호 스카이라이프지부장, 오정훈 언론노조위워장, 김은영 스카이라이프지부 사무국장/사진=고은별 기자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자회사 대표인 윤용필 스카이라이프티브이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사장은 2018년 3월부터, 윤 사장은 2018년 4월부터 각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스카이라이프티브이의 최대주주(지분 77.7%)다. 전국언론노조 등은 강 사장이 자회사 대표 임명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지적, 이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키로 했다.

전국언론노조와 KT스카이라이프지부 등은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익위는 강국현·윤용필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윤 사장은 2018년 9월과 2019년 3월경 강 사장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이프티브이 자산인 골프장 회원권의 예약을 잡아줬다. 두 회사는 방송사업자로서 언론사로 분류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이 수수 금지 대상으로 정한 ‘금품 등’의 범위에는 골프 향응 제공 및 골프장 회원권 사용을 통한 재산상 이익 제공도 모두 포함된다. 이 프리미엄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약 10억원으로 1회당 최소 20만원~최대 100만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강 사장은 1년 임기의 자회사 대표에 대한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리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관계”라며 “강 사장은 스카이라이프티브이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사로이 이용했다”고 말했다.

장지호 스카이라이프지부장은 “물증이 확보된 두 예약 건 사이 상당한 기간이 있어 나머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은 윤 사장이 다른 이에게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2014년 황창규 KT 회장 취임 당시 이른바 ‘인수위’ 출신으로 KT에서 마케팅부문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윤 사장은 KT스카이라이프 내 콘텐츠융합사업본부장도 겸임하고 있다. 사실상 내부 임원의 자회사 파견과도 같다. 장 지부장은 “강 사장은 황 회장과 연관성이 커 임기를 계속 수행해나갈 수 있는 분이었고 윤 사장은 그런 분에게 신임받지 못하면 자리를 내놔야 하는 자리”라고 짚었다. 오정훈 언론노조위워장은 “이번 사태는 스카이라이프의 방만 경영과 KT의 묵인 등이 합쳐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노조 측은 2018년 10월경 윤 사장이 강 사장 부부에게 각 6만원 상당 고급 휴대폰 케이스 2개를 제공한 의혹도 공개했다. 김영란법의 선물 금액 상한은 5만원이다.

윤 사장이 강 사장 부인의 휴대폰 기종에 맞는 케이스를 콕 집어 사도록 했고 이 내용 또한 제3의 인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 장 지부장은 “케이스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선물했다”며 “이외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권익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잘못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휴대폰 케이스 선물 의혹에 대해 “휴대폰 케이스는 스카이라이프티브이 이사회에 지급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념품”이라며 “스카이라이프 내부 임원으로서 강 사장에게 케이스를 확인시켜준 것일 뿐, 기종이 맞지 않아 주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골프 회원권 이용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 중이다. 다만, 직무 임명권에 관한 청탁 의심에는 “스카이라이프티브이 대표이사 자리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강 사장은 이사회 멤버도 아니어서 이 같은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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