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보편적 상식 벗어나는 물의, 고액·상습 체납도 해당

자유한국당 이진복·전희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기획단회의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시 비리나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밝혔다.

먼저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비리 등 4대 분야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된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병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검증 대상이다. 고의적인 원정출산도 공천 배제 대상이다.

이와 관련 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며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고, 혐오감을 유발했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언행을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음주 운전에 적발되거나, 뺑소니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 재임 중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후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 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당규상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9일 한국당 총선기획단회의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한 다음날,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려 하는 우리 당의 뼈를 깎는 쇄신의 출발 신호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당후사로 투철한 우리 당 구성원들은 모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강력한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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