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이천 공장 전경./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가 승강기 업체 4개사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적발했다. 여기에는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43.3%를 차지한 1위 기업 현대엘리베이터도 포함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승강기 수주전에 가장 유력한 후보인 만큼 향후 행정처분 여하에 따라 낙마 가능성이 있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21일∼12월6일 지방자치단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주요 승강기 대기업의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개 업체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시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승강기의 부실관리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을 금지한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한 4사는 협력사와 공동도급 계약을 맺어 유지관리업무를 수주하는 형태로 눈속임 후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 행위를 벌였다. 매출액에서 25~40%를 공동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용역을 주는 형태다.

행안부는 이들 4사가 공동도급을 통해 유지관리업무를 한 승강기 전체가 불법 하도급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약 37만대 규모다. 이 중 협력사가 일괄 하청받아 관리한 곳은 절반이 넘는 19만4000대에 달했다.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는 9만250대의 엘리베이터를 불법 하도급으로 관리해 왔다.

승강기 업계 최대어인 GBC 프로젝트 입찰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행정처분은 현대엘리베이터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간 하도급 실태 파악에 어렴움을 겪었던 행안부는 이번 적발 업체에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취소나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하도급 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경우 최초 적발 시에도 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처분조정신청 등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처분이 지연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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