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목전…‘타다’ 존폐기로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1년6개월 뒤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 타다 설립자 이재웅 쏘카 대표의 울분 어린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다”며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타다 금지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네 번째로 올린 글이다. 이 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150여년전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다를 바 없다”며 “졸속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붉은깃발법은 1865년 영국이 마차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3㎞로 제한한 법이다. 영국 의회는 30년 뒤인 1896년에 이 법을 폐지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와 박홍근 의원은 간신히 허용돼있는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마저도 수천억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택시산업 보호를 위해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항만 출도착시 탑승권을 확인한 경우만 허용하도록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깃발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객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를 알선할 수 있으며,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의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자를 배척하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소비자 편익 감소, 경쟁 제한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는 6일 여객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연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6개월 후부터 현행 방식으로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사실상 타다는 1년6개월의 ‘시한부 운명’에 놓인 셈이다.

이에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현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담는가 하면, 글 중간에 “철회해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등 거듭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1년 반 뒤에는 항공기 탑승권 없이는 공항도 갈 수 없는 서비스가 될 것인데 시한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며 하소연했다.

이어 “혁신일지도 모르는 서비스이고 택시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약인 공유경제, 혁신성장, 일자리에 있어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여객법 개정안은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내일(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 여부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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