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지분율 34%, 한국투자금융지주 4.99% 지분정리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IT 황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우여곡저 끝에 한국카카오은행(대표 이용우·윤호영, 이하 카카오은행)을 품에 안았다.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대표 김남구)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대표 이채원)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7월 카카오에 대해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한 지 4개월 만이다.

카카오뱅크는 최대주주가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카카오는 지분율 18%로 2대 주주다.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한투지주가 갖고 있는 카뱅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 오는 22일 한투지주가 카뱅 지분 16%를 카카오에 액면가로 팔 예정이다. 나머지 지분 중 29%는 손자회사인 한투자산운용에 4895억원을 받고 넘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한투지주는 카뱅 지분 5%에서 보통주 1주를 제3자인 예스24에 양도할 예정이다. 카뱅은 국민은행이 10%, 넷마블과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 스카이블루 럭셔리 인베스트먼트가 각각 4%를 보유하고 있다. 예스24는 지분율이 2%다.

한투지주의 카뱅 지분정리가 마무리되면 카카오가 지분율 34%로 최대주주가 된다. 한투지주는 지분율 4.99%로 4대 주주가 되고, 한투자산운용은 29%로 2대 주주에 오른다. 산업자본,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처음으로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에 등극한 것이다.

카카오가 카뱅을 품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하면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될 길이 열렸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선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지난 6월 법제처가 카뱅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놨다. 11월8일에는 2심 재판에서 카카오의 계열사 공시누락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김범수 의장이 무를 선고받았다.

남은 변수는 한투지주의 카뱅 지분 정리였다. 당초 한투지주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에 카뱅 지분 29%를 넘기려고 했는데,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한투지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한투증권에서 한투자산운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투지주는 20일 금융위 승인이 난 뒤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설립 때부터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으로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카카오와 함께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이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국카카오은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측도 카뱅에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장 오는 21일 카뱅은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최근 10%대로 떨어진 국제 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4% 수준으로 회복할 예정이다. 카뱅은 최근 3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 카뱅은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내년부터 기업공개(IPO)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