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하 인스타그램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하하가 '민식이법' 법안 통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서 발의됐지만,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으로 인해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 예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하하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국민청원 사진과 함께 "여러분 잠시후 9시50분 아이콘택트에 '민식이' 부모님 눈맞춤이 나갈 거다. 프로그램 홍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도 세 아이의 부모로써 녹화때 찢어질듯한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꼈다. 민식이 부모님이 오늘 우리 방송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계셔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며 "민식이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민식이법에 관심 부탁드린다" 당부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 군의 부친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며 "'민식이 법'을 하루빨리 통과 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군의 친부는 "가해자가 전방만 주시했더라면, 운전 중 딴짓만 하지 않았더라면, 제 아이를 못 볼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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