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별 채용비리 비중 '수협'이 가장 높아

농협중앙회 전경.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내년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조합의 채용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부정청탁 및 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사례는 수사가 의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으로 전국 609개 지역조합에 대해 지난 4월29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약 4개월간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농협과 축협 500개, 수협 47개, 산림조합 62개소다.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그동안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조사가 이뤄졌다. 최근 5년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을 중앙회가 1차 조사한 뒤 정부가 그 결과와 비리제보 등을 바탕으로 2차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가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15개 조합 23건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A농협은 영업지원직으로 임직원이나 지자체 직원의 자녀를 채용하고 기존 자격기준과 점수배점을 변경해 일반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수법을 썼다. B수협도 임원 조카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응시연령 기준을 고치거나 서류심사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하는 등 특정인 채용 의혹으로 3건이 적발됐다. C축협도 지자체 직원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또 공고나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채용절차를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한 110개 조합 156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이로써 수사의뢰 또는 징계·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감사로 최종인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수협은 지역조합수가 많지 않음에도 다수의 채용비리가 발각됐다.

전체 47개소 중 6개소가 수사의뢰가 됐는데, 그 비중이 12.8%로 농축협(1.8%)을 압도했다. 중요절차를 위반한 것도 수협이 14개소로 비중은 29.8%다. 반면 농축협은 80개소로 16%에 그쳤다.

정부는 지역조합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대폭 전환하고 그 단계별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면서,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능직과 전문직 등 정규직은 모두 중앙회 채용(채용 전문기관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조합 채용시 중앙회의 인사규정(모범안)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모범안)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정부의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중앙회가 자체조사로 채용비리를 적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규모 지역조합인 농협중앙회는 내년 초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김병원 현 농협중앙회장은 내년 3월 임기(3년)가 끝난다. 이번 선거에 최덕규 전 합천 가야농협조합장과 이성희 전 경기 성남 낙생농협조합장, 최덕규 전 합천 가야농협조합장 등이 나설 것이란 하마평이다.

축산업협동조합(축협)은 1981년 설립되고 2000년 농협협동조합과 통합되며 사라졌다.

축산업협동조합은 1981년 설립되고 2000년 농협협동조합과 통합되며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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