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농협의 태양광발전 사기 의혹과 관련해 필요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농협을 타깃으로 태양광 사기 대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지 의원은 "농협이 농민 어르신들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사기를 쳤다. 정부 보조금으로 무상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준다고 속였다. 그런데 사실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그 뒤에는 농협과 짬짜미한 업체가 숨어있다. 대출 자격도 없는 업체가 대출 서류를 받았다. 이는 부당대출과 위법이 섞인 총체적 법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왕궁농협은 80% 대출액이 태양광 시설에 해당한다. 익산․왕궁 등에 소재한 농협 등을 보면 4만건이 넘는 대출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왔다. 농협은 대출 과정에서 한 번도 고객과 대면하거나 대출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지 의원이 공개한 농협의 태양광발전 부당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왕궁농협은 2만1145건을 평균 금리 5.19%에 부당 대출해줬다. 대출잔액 1185억원은 전체 대출금액에서 무려 79.1%를 차지했다.

동고성농협은 535억원어치를 평균 금리 5.25%에 부당 대출했고, 동부(고성)농협은 708억원어치를 평균 금리 5.18%에 부당 대출했다.

특히 지 의원은 "농협중앙회 자체 검사 결과 그냥 '지도'로 처리했는데 이는 어처구니 없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완벽한 불완전대출이고 신용정보법 위반이다. 위조, 도용, 정보사칭까지 했고 부당대출모집 행위에도 해당된다. 총체적 법 위반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농협중앙회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농협중앙회에 지도감독을 지시해 놓았고, 좀 더 살펴본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농협중앙회에서 신규 대출은 금지했는데, 과거 대출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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