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국민 세금 해외로 흘로가지 않도록 개선해야"

대림오토바이가 판매 중인 전기이륜차 '재피'./사진 = 대림오토바이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전기이륜차 보조금 확대 정책이 특정 업체 '배불리기'로 변질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오토바이 등이 정부 보조금보다 싼 제품을 중국에서 사서 국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매비 보전은 물론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까지 챙기며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887대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됐다.

가장 많은 중국산 전기오토바이를 판매한 곳은 대림오토바이다. 2018년 749대에 이어 올해는 이달 현재 2156대를 수입·판매했다.

문제는 수입·판매 구조에서 발생했다. 정부가 2017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자 대림오토바이는 2018년부터 재피(EG300)을 수입·판매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판매를 더욱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림오토바이는 중국에서 해당 모델을 177만원(원가 기준)에 수입했다. 이후 국내 시장에 맞춰 일부 사양을 업그레이드해 수입 원가의 2배가 넘는 395만원에 판매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대당 229만원을 챙겼고 소비자 판매가격 166만원도 취했다.

이에 대해 대림오토바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과 국내 판매 모델은 전혀 다르다"며 "재피는 배터리충전시간, 주행성능, 프레임 하중 등을 국내 시장에 맞춰 개선하는데 2년여의 시간을 투자했고, 부품 보증기간도 2년 2만km를 제공하고 있어 그만큼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기업이 정부 보조금 지급의 헛점을 이용해 폭리를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올해 추경을 통해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 보조금을 추가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조금 제도의 허점으로 국민세금이 해외로 흘러나가고 국내 일부 수입업자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개선방안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빨리 시장 조사에 임해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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