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월21일~11월15일 차량 배기가스 단속

지난 2015년 10월1일 인천광역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직원들이 폭스바겐 계열사 차량인 아우디 A3 모델의 배기가스 검증조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한다.

환경공단은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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