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잣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내부거래는 여전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는 줄어든 반면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는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기업들과 사각지대 회사 대부분은 내부거래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비중은 90.4%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각각 2.9%포인트, 4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각각 0.7%포인트, 2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미만인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미만인 상장사의 자회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인 이상인 기업에 한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하고 있다.

우선 기존에 사각지대였던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 기업은 현대글로비스(20.73→21.16%), 한진칼(54.93→57.38%), 삼성웰스토리(38.41→39.16%), 지마린서비스(6.97→54.77%) SK실트론(0.0→15.37%) 등이다. 지마린서비스는 현대글로비스의 100%자회사로 선박관리 사업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7월 유수홀딩스로부터 인수한 이후 사업 시너지 차원에서 내부거래를 늘렸다.

여기에 총수일가 지분율 하락 등으로 규제대상 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이 늘어나면서 전체 사각지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도 늘어났다. SK의 경우 지난해 규제대상 기업이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30.63→29.08%)이 하락하면서 공정위 감시망에서 벗어났다. SK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42.34%, 2018년 39.33%으로 줄다가 지난해 46.89%에 급증했다.

대림의 에이플러스디, GS의 GS아이티엠 등이 총수일가 지분율을 떨어트려 규제대상기업에서 벗어났다. 에이플러스디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을 모두 오라관광에 무상증여했고, GS아이티엠은 총수일가의 지분 일부(44.9→8.9%)를 사모펀드에 넘긴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전까지 규제 대상 회사로 분류돼 있다가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춰 사각지대 회사로 바뀐 회사들의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을 보면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3.5%),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SI) 및 관리업(67.2%), 전문직별 공사업(63.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하여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