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20살 A 씨가 14일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진해구에 위치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 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오전 A 씨는 바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체류자였으며, 운전면허 또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했던 차량은 대포 차량으로 파악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A 씨는 출국 정지 이전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 씨의 소재를 추적했다.

또한 경찰은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이에 부담을 느낀 A 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A 씨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하고,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 씨에 대해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한편, 당시 사고를 당한 B군은 뇌출혈을 입어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 주세요"라는 글을 작성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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