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체 없고, 부도난 상태
“이 의원 통해 요구받은 것 없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협력업체 갑질 논란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조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갑질 논란 분쟁 당사자인 후로즌델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신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관련,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조 대표의 출석은 충남 아산의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증인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후로즌델리는 지난 2004~2010년 롯데푸드에 팥빙수를 납품하다가 식품위생을 이유로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신고했으며, 2014년 롯데가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럼에도 이후 양사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조 대표가 국감장에 출석하기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거래 중단 사유로 내세운 식중독 문제 발생 시기, 해썹(HACCP) 인증 기간, 보상 규모 등 양측 간 입장 차가 남아있다”며 “지난 2014년 작성한 합의서는 유효기간이 없는 데다 협의가 안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대표는 “후로즌델리의 전 대표인 전 사장과 지난 2014년 8월 합의서가 작성됐다. 합의 당시 후로즌델리는 이미 실체가 없고, 부도난 상태였다”며 “그 이후 합의조항에 ‘품질 수준과 적절한 가격 수준에만 합당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전 대표의 요구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롯데가 타 식품사에 비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 사례가 비교적 많다는 지적에는 “소비자 위생과 품질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썹 인증 등 저희식품위생법이 정하는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신 회장 출석 관련 압력이 있었다는 외압 논란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본 것은 있지만 이 의원을 통해 요구 받은 사항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신 회장 국정감사 증인 문제 보도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 측에 3억원의 보상금을 종용하거나 신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협박,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한 적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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