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F·DLS 사태가 벌어진 것은 공정하지 않은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로 6년째,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득의 대표를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대표는 2008년 키코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행에서 수익과 손실의 편차가 큰 '불공정한 상품'을 판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DLF를 판매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작년부터 판매하다 올해 1월 중단했다. 그런데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계속 판매했다. 그나마 키코 사태 교훈이라고 한다면 일부 은행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DLF 판매를 중단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은행에 가는 이유는 투자한 원금이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다. 증권사에 비해 은행은 안전성까지 같이 본다. 4~5% 이익을 보자고 100%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차라리 이율이 더 높던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도 3~4%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도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들은 소비자들에게 '중위험상품'으로 인식됐다. 이런 불공정한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니면 상품설명서 첫 장에 그래프를 그려 금리가 얼마 내려가면 어느정도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지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했어야 한다. 100% 손실 가능하다는 문구에도 빨간줄을 긋거나 굵은 글씨로 부각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대규모 손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도 한 마디 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일부 법무법인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에겐 굉장히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가 불완전판매로 가면 고객들이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서류에 다 서명했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은행 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투자성향에 그대로 체크한다. 서류가 많아서 대개 첫장만 읽어본다. 서류에도 원금을 고스란히 손실될 수 있다고 써있다. 그런데 은행 직원들은 이 사실을 흘러가게끔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니 투자자들이 못들었다고 할 수 있다. 판매할 땐 최근 10년간 손실발생 구간에 간 적이 없다고 했으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독일, 영국 금리가 급락한 것은)천재지변이라 할 것이다. 서로가 말로 입증하지 못하니, 지금 상황에선 고객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판매자가 무자격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올해 판매된 것들은 말이다. 피해 상담이 오면 판매자가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프라이빗뱅커(PB)인지 확인하시라고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19년도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는 불편을 감수하는게 내 재산을 지킨다고 했다. 무엇보다 모바일시대 빠른 송금, 간편결제가 이뤄지다 보니 그 권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금융소비자는 '봉'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파생결합상품 사태도 1억~2억원씩 손해를 보는 것이다.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소비자의 인권도 있다. 주식하는 사람들을 일반투자자로 부르는데, 저는 소액주주라고 말한다. 소액주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업 가치보고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관점의 차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그나마 이자율과 가산금리가 공지된다. 대출금리인하권도 만들어졌잖아요. 이런게 권리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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