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5억원 이상·금융위 등록 의무화…금융위 “하위규정 신속히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P2P(개인 간 거래)대출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마침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P2P 업계에도 가이드라인 대신 법이 제정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P2P 대출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한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 금융거래를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무위가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P2P업체의 진입제도와 영업행위 규제·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진입제도의 경우,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가 있으며 무등록 영업 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최소 자기자본은 5억원 이상,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으로 규정했다.

영업 행위는 P2P업의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경영 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리와 수수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하도록 했으며 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제시했다.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와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분리보관 의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P2P금융의 이용 한도도 규제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토록 했으며, 투자자별 투자한도도 제한했다.

앞으로 법안은 국회 본위의 의결과 공포 과정을 거치며, 법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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